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낙서하도록 시킨 30대가 구속됐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팀장'으로 불린 A씨는 10대 청소년 2명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준다며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를 홍보하려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방문관 인근 출입문 등 담벼락에는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공유 사이트 주소가 30m 길이로 적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지난 22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전날 법원에 출석한 낙서를 지시한 이유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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