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조사받으러 다시 '무면허 운전'한 70대 실형

    작성 : 2024-05-19 06:58:24 수정 : 2024-05-19 07:13:51
    ▲춘천지검 원주지청[연합뉴스]
    검찰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 70대가 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원주시 본인의 집에서 4.3㎞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43분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에서 50m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3월 14일 음주·무면허 운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간 A씨는 자기 집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까지 4.2㎞ 구간을 면허 없이 몰고 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사고#음주운전#무면허운전#실형선고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