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29살 군인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과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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