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1월 광주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일괄 해제했습니다.
광주 지역 법인택시업계는 그동안 부제 해제로 인해 택시가 과잉 공급돼 경영난 심화하고 있다며, 택시부제 재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법인택시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심야시간대에도 안정적으로 택시가 운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3년 간 법인택시 기사가 25% 감소한 지역을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판단하는데, 광주시의 경우 12.7%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해 부제 재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가 부제 재도입을 승인하면 광주시는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부제를 시행하되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에 한해 부제를 해제하는 것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택시업계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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