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9일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의 우려 등을 고려해 피의자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판단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이는 피해자의 SNS에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SNS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오류가 걸려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를 거치며 A씨가 범죄를 계획한 정황은 한층 짙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혈흔이 묻은 옷은 가방 안에 넣어뒀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A씨가 옷을 바꿔 입고 있던 탓에 즉각적으로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끌어낸 뒤 '가방을 두고 왔다'는 말에 현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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