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5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전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4일 오전 9시 40분쯤부터 오후 10시 30분쯤까지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고 이날 0시 25분쯤 귀가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의 경찰 이첩을 막았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내용 등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 대령은 이후 당시 상황을 폭로하며 대통령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이 'VIP(윤 대통령)의 격노가 이 전 장관에게 전달됐고,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수사 기록 이첩이 보류됐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전후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과 통화한 기록이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8월 박 대령의 항명죄와 관련한 군검찰 조사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하며 "박 대령이 항명한 것을 벗어나려고 마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월 1일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관련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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