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부인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부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들어 던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번 판결 외에도 부인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전화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지만 부인과 합의한 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행위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가정폭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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