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20대 자녀가 투표한 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0일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A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20대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자녀의 투표용지를 본 뒤,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자녀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하는 한편,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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