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동료를 실제로 만나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직장 동료인 30대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B씨가 직장에서 A씨의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던 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즉석에서 만나 싸우기로 했습니다. 말다툼이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로 번진 셈입니다.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주친 둘은 근처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해 결투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맨주먹으로 A씨를 상대했습니다. A씨 역시 주먹을 휘두르다가 돌연 흉기를 꺼내 B씨의 양손을 찔렀습니다. B씨는 40여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일이 정해지자 달아났습니다. A씨는 9개월가량 선고를 피하다가 올해 3월에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죄책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겐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사고 #특수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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