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자신의 부모인 조 대표와 정경심 씨를 기소하며 합당한 이유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됐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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