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어겨 다시 감옥행

    작성 : 2024-03-20 14:09:18 수정 : 2024-03-20 14:50:32
    ▲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사진 : 연합뉴스 

    아내와 다툰 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5단독은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 시간을 넘겨 40분 동안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법 초소 주위를 맴돌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자신의 집에서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법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위반 경보를 접수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사고 #조두순 #야간외출금지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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