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박명하·김택우에 '3개월' 면허정지

    작성 : 2024-03-18 17:13:09 수정 : 2024-03-18 17:43:03
    ▲입장 밝히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의사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경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정지는 그간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의협 #의사면허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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