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된 손님, 업주도 책임?..법원 판단은

    작성 : 2024-03-11 07:30:02
    ▲ 자료이미지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손님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도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이용객인 30대 B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던 중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B씨간 넘어진 곳은 배수로로, 폭이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은 13cm나 돼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습니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치게 됐다면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업주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또한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사건사고 #목욕탕 #업주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