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아내의 후배를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후배 일행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피해자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편인 점,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 없는 아내가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A씨 사건 선고는 다음 달 4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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