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5일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씨 측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했으며,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한 직후였습니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도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시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으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킨 점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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