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이 작업을 이유로 길을 비켜달라고 하자,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한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청하자,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달라고 해?"라며 환경미화원을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한 A씨는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 중이던 또 다른 환경미화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이를 제지하는 다른 환경미화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술이 깬 이후에는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환경미화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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