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40대 동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7시 4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B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사건 직후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저녁 8시 30분쯤 숨졌습니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로, 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 만한 영상 증거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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