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임용과 인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지역 사립학교(초·중·고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비민주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조사대상 74개 사립학교 중 교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선출직 위원보다 많은 곳이 34개 학교라고 밝혔습니다.
34개 학교 중 14개 학교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사위원 선출 방법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무 10년 이상, 배수 추천 후 교장 선택 등 까다롭게 제한 규정을 둔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이 비민주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법령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을 위해 사학법과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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