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생명을 해치는 중범죄를 저지른 점, 출산·육아에 대한 두려움에서 걱정과 부담을 홀로 감당하다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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