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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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하루만에 신생아 살해ㆍ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 징역 5년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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