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회삿돈 4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경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경리 직원 A씨는 2022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회삿돈 2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는데 비슷한 시기 겸직하던 또 다른 회사에서 같은 수법으로 7개월 동안 1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발생해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횡령한 회삿돈을 투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이유로 수억 원의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며 "일부 금액(7,500만 원)을 반환했지만 상당 부분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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