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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4억 원 빼돌린 겁 없는 20대 경리 직원에 실형
      수개월 동안 회삿돈 4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경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경리 직원 A씨는 2022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회삿돈 2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는데 비슷한 시기 겸직하던 또 다른 회사에서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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