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사형 집행을 요구해 왔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씨 성장 과정과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계속해서 재판부와 검찰을 향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조롱하듯 요구해 왔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 박수를 치기도 했고, 항소심에선 검찰을 향해 "지금이라도 팰 수 있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A씨는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고 사형을 받기 위해서 검사에게 욕을 했다"고 소란을 피워 제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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