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28살 신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입니다.
앞서 피해자 유족은 이날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7살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뇌사에 빠진 A씨는 작년 11월 25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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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피의자는 20년이라는 중형에 많은 자괴감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운전면허가 있는 사실과 임의로 투약한 사실이 아니라 시술을 목적으로 된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옳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