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형 전남자치경찰원장이 재산 신고에서 가족 간 거래 내역을 일부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7단독 최유신 판사는 29일 조 위원장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공직윤리법 위반(재산등록) 심문기일을 개최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신고 당시 가족 간 채무나 증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9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단순 착오나 누락인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심문기일 직후 "재산 신고 총액에 잘못된 사안은 없었다. 자녀와의 전세 자금 채무 등 관계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 착오인데 공직자윤리위가 보완 요구하지 않고 무작정 과태료 처분한 것은 부당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43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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