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3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길거리에서 27살 여성의 허벅지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목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길을 걷던 중 마주친 피해 여성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여성과 합의했지만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A씨가 말리던 행인에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며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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