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범죄는 1979년 전북에서 발생했습니다.
10세 여자 어린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긴 A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86년 10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가석방된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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