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뇌물수수'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작성 : 2024-01-24 08:11:41
    검찰이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59살 김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23일)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씨에게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입니다.

    김 치안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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