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9일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 원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 허가 신고 의무 등도 부과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 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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