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는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밤 11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40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비슷한 시간 술을 마신 뒤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가던 30대 운전자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칙금 10만 원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동킥보드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 정지, 0.08% 이상 면허 취소로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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