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600명의 개인정보 넘긴 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집행유예

    작성 : 2024-01-12 15:36:40 수정 : 2024-01-12 15:39:14
    ▲자료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 요양급여 수급자의 개인정보 1,600건을 유출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장기요양자 1,678명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장기 요양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지인에게 출력한 개인정보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수급자의 이름, 생년월일, 요양 등급,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무단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인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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