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1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자리에 앉아달라는 승무원 요구 등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의 난동으로 해당 항공기는 1시간가량 운항에 지연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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