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범죄 사안에 대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제정된 '특별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돼, 김씨 동의 없이는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을 제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이르면 1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약속한 혐의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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