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피의자 67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일 범행에 사용한 17cm 길이의 흉기는 인터넷에서 사전에 구입해 개조한 것으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살해할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처럼 살인의 고의를 진술하거나 체포 이후에도 자신을 취재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임에 따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은 김 씨의 당적을 확인하는 한편, 전날 충남 아산에 있는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 3대, 휴대폰 3대, 흉기와 업무용 노트 등을 중점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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