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독촉하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전날 저녁 8시 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본인이 세 들어 있는 사무실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상가 일부가 불에 타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을 낸 A씨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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