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지역 480여 명에게 집단 식중독 피해를 준 도시락 업체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3일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A 급식 납품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업체는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과 전남 곡성·함평 등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회사나 가게에 도시락을 납품했으며, 모두 48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 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 A업체의 조리도구와 환자에게 채취한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A업체는 집단식중독 발생 이후 영업을 중단해 왔으며, 영업정지 처분 후 폐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중독 #영업정지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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