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안정권씨(4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안씨는 2020년 3월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한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오랜 기간 정치적인 이슈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욕 225회, 명예훼손 26회, 협박 3회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면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을 인터넷에 올린 점, 그 피해자들도 모욕죄로 처벌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안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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