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모방 범죄를 저지른 20대는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17살 임모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군은 지난 16일 새벽 1시 52분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 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로부터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해당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군은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하라는 의뢰를 받았지만 삼엄한 경비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임 군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텔레그램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임 군의 범행 뒤 모방범죄를 한 28살 설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설 씨는 임 군의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7일 밤 10시 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설 씨는 이틀 뒤인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사고 #구속영장 #경복궁훼손 #경복궁낙서 #문화재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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