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형량입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출소한 정명석은 출소 한 달여 뒤인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을 허위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메이플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에서 맥락이 끊기거나 인위적으로 편집한 흔적이 없고, 위작을 주장하는 피고인도 어떤 부분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선교회 행사 동영상 등에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재림예수로 칭하는 등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려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정 씨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정 씨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모두 21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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