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해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지난 8월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연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창문으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목포해경 30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한편, 최 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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