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선관위는 정 시장의 비서실장인 김 모 씨가 지난 두 달여 동안 지역 내 행사장을 돌며 정 시장의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0월 전남여성일자리리박람회와 11월 사회복지한마당 등 수백 명이 모인 행사에서 정 시장의 얼굴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선관위는 "각종 행사장에 시장이 아닌 비서실장이나 정무 직원이 시장 명함을 반복적으로 대량 배포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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