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건관계자인 모 일간지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한동훈 검사장 관련 대검 감찰부 감찰 방해 등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에 불복,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법무부가 정직 2개월 대신 면직을 의결할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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