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치료받은 뒤 아버지와 함께 저의 경험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저의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 심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징역 5년에 247만 원 추징 및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습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남 전 지사는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쯤 대마를 흡입하고 한 달여 뒤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틈을 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구속됐습니다.
1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남경필 #마약 #펜타닐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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