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고속도로는 주말을 앞두고 통행량이 많았지만 A씨는 고속도로에서 17초 가량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들이 추돌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변호사를 잇따라 교체하며 재판 절차를 지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화물차 운전 경력 10년을 비롯해 운송업에 종사하며, 당시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로 사고가 발생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서 피고인의 과실로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보복운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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