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관 기피신청을 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법관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 법관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1심의 해당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봐도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의혹을 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3일 현재 자신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향후 기일을 나중에 날짜를 지정할 예정으로 현재 심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과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화영과 김성태 등이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번에 걸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북송금 #이화영 #법관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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