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1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든 이 회장은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재판부 앞에서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결단코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106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때로는 어쩌다 일이 이렇게 엉켜버렸을까 하는 자책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며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으로 임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서 더욱 신중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는 "오랜 기간 재판받으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늘 미안하고 송구스러웠다"며 "만약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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