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가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당시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은 등 위급한 상태인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가량 됐을 때 분유를 토하자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을 먹이고 제대로 된 밥을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이 사건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다"며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살폈고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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