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을 편취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 일대 아파트 65채를 지인 7명 명의로 매입한 뒤 전세를 내주고, 피해자 65명에게 보증금 71억 3,00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 7명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한 뒤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후 지난 3일 도주 중이던 A씨를 붙잡았으며, 범행에 사용한 타인 명의 카드와 통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담보 대출금을 통해 새로운 매물을 사들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TF와 공조해 피해자들을 국토교통부에 지원 연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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