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차 있으면 건보료 더 냈다?" 정부, 폐지 검토

    작성 : 2023-11-13 08:09:29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도입 당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 겁니다.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이후로도 유지되다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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