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성추행 혐의를 받던 전 서울대 교수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대학원생 B씨는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A씨와 동행하던 중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교 측에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고, 학생들 또한 전체 학생총회를 열어 같은 해 5월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6월엔 B씨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데 이어, 8월엔 서울대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교수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또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무죄 판결, 배심원들 또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선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되자, 지난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참가한 서울대 측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A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대 측은 강제추행은 무죄여도 학교 측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고, 항소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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